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은 병원에서 보험료 중에 본인 부담금을 잘못 납부 하였을 경우나 이중납부한 경우에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혹시나 본인의 환급금 조회해서 환급 받을 수 있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한 후에 낸 본인 부담금이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을 확인했거나 복지부에서 병원 현지 조사 후에 본인 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되었음을 확인하였을 상황에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의 과다 부담 수납된 것을 공제 후에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만큼 개인은 환급금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수익이 발생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본인 집에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우편으로 전달받게 됩니다. 신청서에 본인의 개인 인적사항 예금 계좌와 예금주를 작성한 뒤에 가까운 건강 보험 공단에 가서 서면, 유선, 우편, 등으로 접수하게 되면 접수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국민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나서 통합 민원 서비스 사이버 민원 개인 민원 보험급여 내용 및 진료받은 내용 본인 부담금 환급금 신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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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본인 부담금 상한액 기준
기타 징수 환급금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은 이중 또는 착오 납부 결정 취소 등의 이유 때문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그 환급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타 징수 환급금은 납부 의무자 본인이 조회 신청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