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로 2021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되고 혜택은 무엇이 있고 얼마를 지급비로 받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란?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 수급자 란?
기초 생활 수급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30% 에서 50% 정도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게 되면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각 지원받은 항목별로는 아래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네요.
교육급여 지원대상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에 대 교육 급여 지원급액입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이네요.
생계급여 지원대상
소득 인정액 기준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은 아래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어서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부양이 불가할 경우, 부양 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을 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군 복무,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행방불명인경우에 해당 됩니다. 또한 교육 급여와 주거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받지 않네요.
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의료급여는
의료급여의 경우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받게 됩니다. 3차 상급 종합 병원 외래의 경우라도 2000원만 내면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입원하는 경우 1종의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없고 2종 병원의 경우는 입원 시에는 10%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의 경우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서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또한 자가 가구의 경우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주택 계량을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3년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1241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빛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134,000원 학용품비 7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횟수는 연 1회입니다.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의 경우는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 원을 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 밖의 지원
추가적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TV 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 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그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 능하고 직접 본인 주거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아래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인지 여부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
이상으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