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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급여 신청 소득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이나 PC로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남겨 놓을게요

주거 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도의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네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인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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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가구 : 822,524원
  • 2인 가구 : 1,389,636원
  • 3인 가구 : 1,792,778원
  • 4인 가구 : 2,194,331원
  • 5인 가구 : 2,590,818원

22년부터는 부모와 별거 중인 청년들도 주거급여를 분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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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건은 아래와 같네요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쳥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원내용은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주거안전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의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네요.

산정방식

 부모가구부모 가구 급여액 = 부모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 가구 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 가구 소득인정액-전체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추가로 자기 집에 대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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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online.bokjiro.go.kr에서도 신청 가능하네요

이상으로 2022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신청방법 급여 신청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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