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뜻 유래 의미 공개 거부한 이유 총정리

머그샷 뜻 유래 의미 공개 거부한 이유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머그샷 뜻

머그샷은 범인의 얼굴을 이름,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머그샷은 경찰이 기록을 위해서 찍는 얼굴 사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피의자 사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머그샷의 유래

정확한 이름은 Police photograph이며 머그의 유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머그잔 받침이 없고 손잡이가 달린 컵을 뜻하는 단어이며 우리가 보통 머그컵이라고 부르지만 머그 자체에 컵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머그컵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머그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얼굴 사진 머그샵이 유래되었답니다.

 

머그샷 언제 공개하나?

우리나라도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송파의 신변 보호 가족 살-인 사건 이석준을 비롯해서 2010년에 제정된 피의자 신상공개 법률에 따라서 일종의 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머그샷이 아닌 주민등록증등의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에는 법무부 행안부로 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유권 해석을 받아 실제로 머그샷이 아닌 일반 신분증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현재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CCTV 확보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머그샷 공개 팽팽한 찬반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아직까지 찬반 논란이 팽배합니다. 중대하고 잔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상공개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 판결전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 추청의 원칙에 따라서 범죄예방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합니다.

 

머그샷 공개 거부

현재 우리나라 법으로는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신상공개 요건에서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머그샷 뜻 유래 의미 공개 거부한 이유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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